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지원제도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정부 시행 정책으로,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있을 경우 주택 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인 1월 29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 한눈에 혜택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자금 지원 세부조건 비교
실거주 의무 적용
기존의 디딤돌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생아특례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나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전입과 실거주 요건을 맞추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기
▶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는데 단.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 중인 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단, 그 1 주택이 타인에게 세를 주는 경우이면 안 되고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일 때만 해당됩니다.
▶ 우대금리는 ①②③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유지됩니다.
▶ 기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바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분양 예정인 아파트라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 지출 때 신생아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곳: 시중 5개의 은행(우리ㆍ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는 우대금리까지 적용하여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도 1월 말에 판매가 종료되고 금리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9억 이하의 주택이 그리 많지 않고, 전용면적 85㎡이하로 정해져 있어 가족구성원 수가 많거나 자녀를 늘릴 예정인 가구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 이하라는 조건도 약간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득조건을 완화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이 살아날 것이라 봅니다.
'정보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실 led전등 교체 후 버리는 방법, 관악구 대형폐기물 배출, 주민센터 가는거 아니에요! (0) | 2024.02.16 |
---|---|
K 패스 신청방법, 5월 전격시행! 교통비 환급받기, 기후동행카드와의 차이점 (0) | 2024.01.19 |
기후동행카드, 월 65,000원 대중교통 이용 이거 하나면 끝! 구매 및 이용방법, 이용가능 구간, 이용 시 주의할 점 (1) | 2024.01.17 |